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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곧 그만두는 알바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장** 24.10.13 조회 2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년 5개월

  • 일 근무시간

    22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카페 알바를 2023년 5월부터 일했습니다. 급하게 그만둬야할 사정이 생겨서 2024년 10월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2023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항상 고정근무는 아니였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그때는 주휴수당 관련하여 여쭤보지 않았는데 그만두면서 여태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0.14 13:53:35
A

주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 대상 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요구 해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