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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모텔 프론트근무를 하고있어요

김** 24.10.12 조회 29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56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아침8시부터 저녁20시까지 12시간 근무를하고있는데 일요일만 쉬고 주6일합니다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도 없고 주휴수당,공휴일 다 일하고 일해보니 쉬는시간도 없고 밥시간 20분 빼고 일하고있어요 256만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10.14 13:52:15
A

기재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등을 확인할수가 없으니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만 되면 법 상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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