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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편의점 사장님이 월급을 잘 못주셔서 연락했더니 다른 분들은 최저 못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최** 24.10.12 조회 30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알바를 한지 시간이 좀 지나서 5개월차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수습을 지나고 최저를 주시기로하셨는데 돈이 비어서 들어와 사장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 다른분들은 최저를 못주고있어서 혹시라도 누가 얼마받냐고 물어보면 9600백원 받는다고 말해요~이모빼고는 최저를 못줘서~근데00씨 시간에는 좀 바쁘니까 주긴하는데 그대신 청소랑 잘해야되요~~저번에는 걸레도 안빨아놓고갔다고 하든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연락을 안했다면.. 저또한 최저를 못받고 일했을 것이라는게 .. 화가나기도 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0.14 13:51:24
A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위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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