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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법정 공휴일 추가 수당
이** 24.10.11 조회 145
작성함
시급 9,860원
3개월
5시간
20세
1명(* 사장님 제외)
추석에 7시간, 5시간 30분, 6시간 30분 총 19시간을 일했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1명이면 근로계약서에 휴일수당이 통상임금이 0.5배라고 작성되어 있어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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