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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근무 후 퇴사 주휴수당
김** 24.10.10 조회 185
작성안함
시급 10,000원
24년 1개월
16시간
24세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 9월 막주 18일, 19일, 20일 합쳐서 16시간 근무로 그주는 개근을 하고 그만두게 되어서 토요일이 퇴사일로 적혀있는데 그럼 주휴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주휴수당 미포함 3.3% 원천징수까지 떼어서 받았는데 아르바이트에 원천징수를 떼게 되면 내년 소득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특정한 주에 실 근무를 15시간 이상 하였다 하여 항상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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