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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고용보험

2대보험 질문드립니다.

홍** 24.10.10 조회 4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이 있고, 투잡으로 알바를 주1일 6.5시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용보험,산재보험 2대보험 가입한다고 적혀있었던 거 같은데, 찾아보니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 안되서 상관없다고 하기에 그런 줄 알았는데... 일한지 아직 한달 안되었고, 저번 달 2번 일한 것을 계산하여 알바비 지급해주셨는데, 고용보험 계산하여 제외하셨더라구요.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것인지 이럴 경우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세금이나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0.10 14:30:2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에서 고용보험분을 공제했다면 적법한 처리가 아닙니다.

- 이에 사업주께 지급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