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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중랑구 코*앨범 지원하시는 분들 참고 하세요

유*** 24.10.10 조회 12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시급 만원에 복리 후생 식사지원 휴게시간 이라고 되어있지만 근로 계약서 보시면 주휴수당으로 다 공제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시급 9860원이고 식당 배달밥 현금으로 6500원 먹기로 했다더니 공제할땐 카드결제 7500원 공제 합니다 일은 겁나 힘들고 공장이 지하라 무거운 자제도 날라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주휴수당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알바상담센터 2024.10.10 14:30:0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