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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시급만원이라서 일했는데

박** 24.10.10 조회 25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첨에 시급만원 11시간근무라고 일했는데 2달쯤일끝나고 계산을 첫달은 9천원 두번째달은 9333원으로 계산해주더라구요 바로계산해준것도아니고 2달다끝나고 계산해주던데요

알바상담센터 2024.10.10 14:29:2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지급받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