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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알바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오** 24.10.08 조회 23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알바 근로계약서상 주5일 14:30~18:30 근무입니다. 근로 개시일 7월8일/ 공휴일 근무 안 함 월급을 근로개시일부터 한달간(7/8~8/7) 급여를 계산해서 다음날(8/8)지급됩니다. 저번달 월급(9/8~10/7) 월급을 오늘(10/8) 받았는데요 주휴수당 계산 질문이 있습니다. 1. 알바에서 초과근무를 요청하셔서 초과근무를 꽤 했습니다. 이럴 경우 초과근무는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이 안 되나요? 계약상 주 20시간 근무여서 일주일 주휴수당이 39,440원일때 , 초과근무를 하여 주 25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49,300원인지 궁금합니다. 2. 10/8~11/7 급여에서 10/8(화),10/10(목),10/11(금) 일한 시간이 총 12시간인데 이때 주휴수당은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9/8~10/7의 급여에서 일한 것이 이어져서 10/7(월) 일한시간이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0.10 14:24:0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