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기타

근로 시간 변경

김** 24.10.07 조회 16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 1년 조금 넘은 알바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알바공고 올라왔을때는 오전6시~오후 12시까지 총6시간으로 되어있어서 지금까지 오전6시~12시까지 했는데, 갑자기 오늘 사장님이 다음주부터는 2시간 뒤인 오전 8시에 나와서 오후2시까지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공고에서 분명 오전6시~12시까지 보고 지원한건데...너무 당황스럽네요... 혹시 간혹 이런경우가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0.10 14:00:0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구체적인 협의없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