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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배** 24.10.06 조회 400
작성함
월급 2,200,000원
11개월
7시간
23세
5명(* 사장님 제외)
같이 일하는 직원분과의 오해와 제 감정대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대로 행동한 적 없었으며 모든 건 오해였고, 직원분과의 오해도 풀려 해결된 상황이지만 사장님께선 이미 기분이 나빴고, 제가 싫다는 이유로 1달치 월급을 더 줄테니 그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일까지 더 일할 생각이 있었지만 번복할 생각이 없다며 해고 통보를 당했고, 협박인 것마냥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비자발적 실업이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분께서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조사 후 판단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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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