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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과 급여 계산이 달라요
김** 24.10.05 조회 200
작성함
시급 12,000원
6개월
7시간
23세
20명(* 사장님 제외)
휴게 시간을 제하고 6시간 30분으로 계산된다 하여 계약서를 썼는데 휴게시간이 아예 없어요 한가해지면 잠깐 서있거나 간단한 밥 대충 먹거나 이런것도 못할 정도로 바쁠때가 더 많구요 그래서 빼지 말라고 하니 안된대요 ! 노무법상 !!! 맞나요 ? 그리고 사대보험 안들어가도 연차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부여된 휴게시간에 실제 휴식을 취하지 못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동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요건에 적용되면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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