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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잌* 24.10.04 조회 1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근무하고있는곳에서 법정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을 전부 일했는데 제가알기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장은 월.화.수.목.금. 5일을 출근하고 차주 월요일에 재출근 하지않으면 주휴수당을 주지않는다고하는데 주휴수당못받는건가요?? 매일 새로운 근무계약서를 작성하고(일용직) 4대보험은 하지않고 모든 일용직 근무자가 3.3%를 공제후에 일급을 모아서 차주 금요일에 받아요 점심시간이 휴계시간으로 지정되어있는 현장근무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상시근무자가 약 4~5명으로 추정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0.08 17:42:2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차주 근로가 예정됨과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3%공제는 4대 보험 미가입과 관련있을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