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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잌* 24.10.04 조회 145
작성함
시급 9,860원
1개월
8시간
31세
3명(* 사장님 제외)
현재 근무하고있는곳에서 법정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을 전부 일했는데 제가알기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장은 월.화.수.목.금. 5일을 출근하고 차주 월요일에 재출근 하지않으면 주휴수당을 주지않는다고하는데 주휴수당못받는건가요?? 매일 새로운 근무계약서를 작성하고(일용직) 4대보험은 하지않고 모든 일용직 근무자가 3.3%를 공제후에 일급을 모아서 차주 금요일에 받아요 점심시간이 휴계시간으로 지정되어있는 현장근무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상시근무자가 약 4~5명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차주 근로가 예정됨과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3%공제는 4대 보험 미가입과 관련있을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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