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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공** 24.10.04 조회 176
작성함
시급 9,860원
1개월
8시간
34세
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1달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9월10일부터 10월9일까지 근무하는 내용으로 썻습니다 그런데 쓰던중 공휴일은 무급이라고 말하던데 이게 가능한건지 의구심이 들어요 주5일~6일8시간이상근무인데 9월에 추석이 껴있고 이번주는 국군의날 개천절 한글난까지 있는데 무조건 무급으로 쉬어야하니 좀..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급제 상태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 유급휴일로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나 공휴일이라 근무하지 않더라도 당일 유급처리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해당 없음(무급)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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