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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있어요
김** 24.10.04 조회 248
작성함
월급 11,900원
2개월
3시간
18세
5명(* 사장님 제외)
제가 일하는 곳 시급이 11900원인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11900원에 주휴수당 포함되있는거라고 주휴수당을 따로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 그리고 원래 알바 나가는 시간에 사장님께서 저 말고 다른사람을 알바를 넣어서 알바를 못나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 관련
주휴수당 관련 계산 편의를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시급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 및 주휴수당은 최소 11,832원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무일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하신 이후, 해고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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