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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윤** 24.10.02 조회 1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가게 상황이 적자가 난 상황인데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일하는 동안 급여 지급 받을 때 못 받았고 여쭤보니 가게가 적자가 나서 힘들다고 보장해줄 수 없다 그정도 받을 만큼 강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택으로 하는게 가능한 건가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 근로계약서도 안 쓴 이유가 귀찮기도 하고 그냥 그만둔다 하면 손해라서 일용직으로 뽑았다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10.08 16:24:5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가게 적자 등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임금지급 여부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2.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