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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금토일 근문데 이번주는 월화수목 공휴일2번 나오는데 추가수당 없나요
박** 24.10.01 조회 137
작성함
시급 9,860원
00개월
3시간
20세
8명(* 사장님 제외)
제가 저번주에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이번주는 전부 나와줄수 있냐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알겠다 했어요 원래 금토일 6시에서 9시까지하는데 이번주는 월화수목 다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주는 공휴일이 2일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주 다 나오면 15시간도 넘고 상시근무자도5명 넘는데 추가수당은 뭘로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시급의 경우 150%)가 발생합니다. 또한 시급제의 경우 해당 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시급의 경우 100%)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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