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원래 금토일 근문데 이번주는 월화수목 공휴일2번 나오는데 추가수당 없나요

박** 24.10.01 조회 1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00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저번주에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이번주는 전부 나와줄수 있냐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알겠다 했어요 원래 금토일 6시에서 9시까지하는데 이번주는 월화수목 다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주는 공휴일이 2일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주 다 나오면 15시간도 넘고 상시근무자도5명 넘는데 추가수당은 뭘로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0.08 16:20:4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시급의 경우 150%)가 발생합니다. 또한 시급제의 경우 해당 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시급의 경우 100%)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