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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김** 24.10.01 조회 28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Gs25에서 알바하는 19살입니다. 사장님의 가족분들이 오셔서 아이스크림을 그냥 가져가신다거나 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다음날 본인이 오셔서 결제하신다는데 제 월급에서 깎일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혹시 제 월급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수습기간 3개월로 하시고 90%만 주신다고 3개월 채우면 최저 맞춰서 월급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 여기서 수습 기간에 계속 일만 했습니다. 만약에 3개월을 채웠는데 90%만 주신다면 제가 10%를 못 받게 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0.08 16:18:3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급여 관련



급여산정 기준(실제 근로시간, 시급 등 및 공제항목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된 금액간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2. 편의점 알바 등 단순노무의 경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개월간 90% 지급 불가)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