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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계약서작성X

근로계약서 미작성

헬* 24.09.30 조회 16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7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미자인데 새로오픈한곳에서 이벤트할때만 저를 쓰고 잘랐습니다 구하실때는 3~6개월 할사람을 찾으신다하셨고요 주방에는 3명 홀에는 저포함 3~4명이 있었습니다 토,일 일했고 저번주 화요일에 저를 자르셨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할라면 이정도로 가능할까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9.30 15:55:1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내역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