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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근무기간을 어기면 임금의 10%를 뱉어내야한다는데 정말인가요?

이** 24.09.29 조회 22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5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아직 근무는 안했는데 이쪽으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목과 같은 내용이 법에 기재 되어 있다는데 만약 맞다면 어느 법의 몇호에 기재되어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9.30 15:51:2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따라 중도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일정액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