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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법
김** 24.09.29 조회 183
작성함
월급 240원
5개월
12시간
24세
2명(* 사장님 제외)
근로 계약서는 주 4일, 일 12시간 해서 주휴수당까지 총 240만원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달에 16일 일했을 때 시급 1만원이잖아요. 16일 일하는 달도 있고 17,18일 일하는 달도 있는데 임금은 항상 같습니다. 240만원에서 3.3퍼센트 뗀 금액인 2,320,800원이요. 결근하거나 조퇴한 시간은 다 232만원에서 차감하시더라구요. 저번에 월 18일 일하는 달이 있었는데, 하루 빠지고 하루는 4.5시간 일하고 조퇴해서 218만원 받았습니다. 그럼 16일+4.5시간 일 한 건데 최저임금도 못받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계약서를 월 240만원으로 작성했으니 월 16일보다 초과 근무해도 그냥 240만원만 받아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과 근무한 임금은 요구해도 정당한 것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 240만원을 구성하는 항목이 어떠한지, 근로시간, 시급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240만원인지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시고 실제 근로하신 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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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