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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임금 계산법

김** 24.09.29 조회 18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4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근로 계약서는 주 4일, 일 12시간 해서 주휴수당까지 총 240만원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달에 16일 일했을 때 시급 1만원이잖아요. 16일 일하는 달도 있고 17,18일 일하는 달도 있는데 임금은 항상 같습니다. 240만원에서 3.3퍼센트 뗀 금액인 2,320,800원이요. 결근하거나 조퇴한 시간은 다 232만원에서 차감하시더라구요. 저번에 월 18일 일하는 달이 있었는데, 하루 빠지고 하루는 4.5시간 일하고 조퇴해서 218만원 받았습니다. 그럼 16일+4.5시간 일 한 건데 최저임금도 못받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계약서를 월 240만원으로 작성했으니 월 16일보다 초과 근무해도 그냥 240만원만 받아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과 근무한 임금은 요구해도 정당한 것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9.30 15:47:3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 240만원을 구성하는 항목이 어떠한지, 근로시간, 시급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240만원인지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시고 실제 근로하신 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