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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윤** 24.09.28 조회 18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평일 월화수목금 일반음식점 저녁 마감 알바입니다. 11시 마감이지만 가게 손님에 따라 마감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시에서 10시 30분이며 연장 근무를 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월급으로 주십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항상 하는데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 했으며 근로 계약서 작성을 2번 부탁드렸는데 두번 다 한번은 서류 필요없다 하시고 한번은 양식이 없어서 다음에 작성하자고 하셨는데 일하는 동안 아직도 작성을 못했습니다. 받지 못항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9.30 15:39:1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하셨을 경우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하므로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