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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알바중 손해배상 월급압류

선* 24.09.28 조회 22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식당에서 알바로 일하고있습니다 제가조리한음식으로 인해 이뮬질 나온것 확인했습니다 손님이 병원진료 및 합의금을 제시하는상황인데 (진료본결과 크게이상은 없는걸로앎) 병원진료비100만원(이것저것검사했다고함) 합의금400정도로 제 급여에 3배가까이되는 금액을 보상해야한다고하늨데.. (고객과 소통은 제가하지않앗기에 그 금액에대한 영수증이나 내역은 받은것 없습니다 사장이 배상책임보험이나 그런것도 전 전혀 아는바가 없음) 제가 모두 ㅈ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일부라도 제 급여에서 사업주가 제 급여에서 공제할수있나요..? 월급압류 얘기도 하던데.. 따로 서면으로 뭘 남기거나 한건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지 ( 급여에서 공제될슈있다 ) 라는 안내를 받은상태입니다.. 급여를 못받으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할수있는지요?..

알바상담센터 2024.09.30 15:35:0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하신 임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에 대해 합리적인 선에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임금과 상계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임금 전액을 지급받으시고 당사자간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