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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인가요?
박** 24.09.28 조회 172
작성안함
일급 140,000원
1개월
8시간
24세
4명(* 사장님 제외)
제가 이번달에 4번을 일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을 그만둔다고 하니깐 사장이 하는 말이 "현장이탈 처리로 임금지불 안해도 된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제가 출근 당일 새벽에 보내긴했는데 4일치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하신 시간만큼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되며,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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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