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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수당
김** 24.09.27 조회 194
작성함
시급 12,000원
1개월
6시간
25세
4명(* 사장님 제외)
9월 6, 9, 10, 11, 12, 16, 17, 18, 19, 23, 24, 25, 26 동안 총 75시간 일했었습니다. 보통 하루에 6시간씩 일했고, 17일에는 4시간 반, 19일에는 5시간 반, 25일에는 5시간 일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석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후에 더이상 근무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를 변경하느라 글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4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일하신 근로시간 만큼에 대한 시급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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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