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가산수당

추석수당

김** 24.09.27 조회 19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9월 6, 9, 10, 11, 12, 16, 17, 18, 19, 23, 24, 25, 26 동안 총 75시간 일했었습니다. 보통 하루에 6시간씩 일했고, 17일에는 4시간 반, 19일에는 5시간 반, 25일에는 5시간 일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석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후에 더이상 근무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를 변경하느라 글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9.30 15:33:1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4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일하신 근로시간 만큼에 대한 시급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