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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김** 24.09.25 조회 172
작성안함
시급 20,000원
3개월
5시간
24세
6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휴일 근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시급 2만원을 받고 4.5시간씩 (17:30~22:00) 월화수 주3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일을 하다 이번 추석에 9/18(수) 하루만 나오라 하셔서 16,17일은 근무하지 않았고, 18일에 아침 7:30~16:00시까지 총 8시간 30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또한 사업소득으로 현재 3.3%의 원천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것 같은데 제가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서요.. 3.3%의 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소정근로일이 월화수인 경우 수요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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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