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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3.3%세금공제 중복이 가능한가요?
최** 24.09.25 조회 362
작성함
시급 9,860원
1개월
7시간
32세
1명(* 사장님 제외)
급여계산서를 받아보니 공제란에 세금(근로/지방소득세) 와 4대보험이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세금(근로/지방소득세) 은 3.3%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건가요? 4대보험과 3.3%를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중복으로 공제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3.3%의 사업소득세가 공제되나 근로소득으로 신고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공제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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