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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기타

4대보험과 3.3%세금공제 중복이 가능한가요?

최** 24.09.25 조회 36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급여계산서를 받아보니 공제란에 세금(근로/지방소득세) 와 4대보험이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세금(근로/지방소득세) 은 3.3%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건가요? 4대보험과 3.3%를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중복으로 공제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9.26 14:18:3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3.3%의 사업소득세가 공제되나 근로소득으로 신고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공제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