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 없음

이사가는 사유로 다음주 근무 끝으로 퇴사한다고 지금 말하면 문제일까요

이** 24.09.24 조회 16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68,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0월에 이사를 가게되서 일하는 장소 그만두어야 할거 같아서 그런데 개천절 끝으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 이러면 문제될까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런데 새로면접보는곳이 목요일 문자준다해서 그런데 언재말하는게 나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9.24 15:43:4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도 퇴사를 사전에 알려주어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새로 면전 본 곳에서 합격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이직할 수 있으므로 최종연락을 기다려보고 나서 퇴사하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이유는 개인사정(이사)으로 그만둔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