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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ㅜㅜ
김** 24.09.24 조회 201
작성안함
시급 10,000원
4시간
18세
5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안 썼구요 미성년자 입니다 현재는 그만둔 상태고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사장님께서 지출증빙자료 용도로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인가요? 주민번호라 조금 걱정이 돼서요 알려드리게 되면 주민번호 풀로 다 알려드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인건비를 세무신고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전체)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요청하여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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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