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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임금 주휴수당 그외기타

허** 24.09.24 조회 12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800,000원

  • 총 근무일

    2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한달에 2번 격주 형태로 쉬고 현재 보건증만 받은상태고 근로계약서는 맨밑 하단에 주소지랑 이름 휴대폰번호만 작성한상태고 제대로작성이 이루어지지않았고 주휴수당 챙겨주지를않습니다 한달총급여 180 만원 수령하는상태고 월급제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상태고 이번달 말일자 기준으로 퇴사를하는데 아직 인원이 구해지지도 않는상황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9.24 14:56:2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매 주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받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내용(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