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개천절 이후 퇴사 되나요??
L* 24.09.23 조회 138
작성안함
월급 523,000원
1개월
7시간
26세
5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해서 개천철 마지막으로 퇴사할려합니다. 최사가 가능할까요 새로 면접보는데가 목요일에 합격여부 알려준다해서 사람 구할 시간 줘야하니 그게 곤란해서 그러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점장님과 싸우지 않고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점장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사전에 퇴사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 두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기 전 1주일이나 늦어도 이틀 전에라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