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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미성년자 임금체불

김** 24.09.21 조회 15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8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고2 고깃집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부모 동의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2주(날짜상으로) 근무 후 사정이야기 하고 더이상 근무하기 힘들거 같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1~15일 시급 계산으로 임금이 지불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3일 뒤에 준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연휴라 또 다음날 준다고 하고 결국 지금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가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고 미성년의 경우 주류를 판매하는 업장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근무를 할 수 없다는걸로 아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9.23 12:48:35
A

임금은 퇴사 후 14일이내 청산되어야 합니다. 14일 경과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