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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문의
황** 24.09.21 조회 170
작성안함
시급 9,860원
5개월
15시간
34세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주당 16시간 근무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따로챙겨주지 않아서 제가 이제 관두면서 청구하려고 하는데 대타로 근무한시간 정말 많습니다. 1. 원래대타는 주휴수당을 안주는걸로 알고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대타근무도 다 근로시간으로 취급해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대타근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면 이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최대 일8시간/주40시간에 대한 금액만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기 때문에 일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들도 주휴수당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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