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주 휴일 및 주휴수당 질문

김** 24.09.19 조회 1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5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기본 근무 인원이 최대 2명인 상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7월 15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8월까지 월화수 18-22로 근로했습니다. 10월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것을 이쪽으로 바꾸어 주 7일 근무가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월-금 18-22, 토16-22, 일 11-22(중간 2시간 휴게)가 될 예정입니다. 1. 이 때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2. 주휴일이 없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3.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9.23 12:37:18
A

주휴일에 근무를 하셨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경우,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