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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휴일 및 주휴수당 질문
김** 24.09.19 조회 146
작성함
시급 10,500원
2개월
4시간
20세
2명(* 사장님 제외)
기본 근무 인원이 최대 2명인 상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7월 15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8월까지 월화수 18-22로 근로했습니다. 10월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것을 이쪽으로 바꾸어 주 7일 근무가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월-금 18-22, 토16-22, 일 11-22(중간 2시간 휴게)가 될 예정입니다. 1. 이 때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2. 주휴일이 없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3.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주휴일에 근무를 하셨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경우,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