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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세금

조** 24.09.19 조회 1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9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주휴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월급+주휴수당)x9.4세금인가요 아니면 월급x9.4 + 주휴수당 인가요? 이번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하게되어 시급 10000원인 곳에서 약 85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이때 제가 당황한 점은 3.3세금만 때기로 계약이 되어있었는데 갑자기 월 50이 넘으면 4대보험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월급 또한 30만원, 49만원, 13만원씩 따로주었습니다. 주휴수당도 제가 계산한 바로는 13만원이 아닌 15만원인데 주휴수당에서도 9.4의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9.20 15:51:3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료를 말하는 것 같은데 4대보험료 부과기준인 보수 또는 소득에서 주휴수당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