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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현재 제대로 된 급여를 받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강** 24.09.19 조회 22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22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2024년 8월 7일부터 현 근무지에서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재직 중입니다. 주 6일 근무입니다. 수습기간 없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 08:00~12:00, 14:00~19:00 -> 총 9시간 토 - 8:00~12:30 -> 총 4시간 30분 근무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주 49.5시간 근무 중이며 월급제로 총 222만원 받 습니다. 이 급여가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 되어 있는지, 노동법에 위반된 사실이 없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9.20 15:35:0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실 근무시간 49.5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1주 유급시간은 57.5시간이고



이것을 월평균 유급시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250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월급 222만원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도 많이 미달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