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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직장내 불화

박** 24.09.19 조회 20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3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카페에서 근로하고있고 새로 들어온 이모님이랑 불화가 있었습니다 이모측에서 불쾌한 말투에 무례한 말을 해서 불화가 생겼었고 갈등이 있는상황이 고조되서 일을 협조하지 않는상황까지 와서 같이 근무가 어렵다고 사장님께 사정설명하고 중간에 퇴근했는데 가는길에 사모님한테 인사도 안하고 갔다고 신뢰를 깨졌다드니 새 직장을 구하라 하네요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어떡하죠?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1년 근무하다 이곳으로 바로 이직했고 4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은 채우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그동안 괴롭힐까봐 걱정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9.20 15:30:2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모르겠으나 둘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