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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문의

김** 24.09.17 조회 1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2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수에 사장님 포함인건가요? 잘 모르겠어서 사장님 두분 저 포함 3명이라고 기입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써둔 근로계약서 만료되고 새로 안썼어요 일 근무시간은 총 4일 근무하고 그 중 3일은 5시간 30분 근무하고 나머지 1일은 야간근무로 7시간 30분 근무했어요 급여 및 주휴수당 계산은 월 1일부터 계산하는걸로 설정했고 휴식 30분 제외, 기그라는 급여계산기 앱으로 계산했습니다 8.1~8.7 23시간 46000원 8.8~8.14 17시간 50분 35667원 8.15~8.21 27시간 40분 55333원 8.22~8.28 26시간 52000원 8.29~8.31 9시간 55분 (마지막 주 계산도 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근무를 했지만 주휴수당을 96660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정상…인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9.20 15:17:5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