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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제하고 급여받아요

김** 24.09.16 조회 18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00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대신 주휴수당 안주는것으로하고 급여날에는 주휴수당을 받은것처럼 자필서류를 쓰라고합니다 주휴수당 없는대신 각종세금 신고는 안하겠다하는데 급여는 주휴수당 받는것처럼 쓰네요 이런것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9.20 15:02:4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