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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

박** 24.09.13 조회 17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퇴사를 했는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계산되지 않아서 여쭤보니 차주에도 근무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지급된다 하더라구요. 원래 그런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9.13 14:40:48
A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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