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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주휴수당

김** 24.09.13 조회 15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사장님 제외)

Q

8월 22일 첫근무 23일 근무는 해당이 안되어서 못주고 8월 26~8월30일 근무한건 일요일이 어디에 있냐며 9월달에 포함되서 나간다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무는 12시간에 1시간 휴식 1시간 식사 8시간 최저시급에 2시간 연장근무 총 10시간인데 2교대라 야간수당은 0.5프로 나오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

알바상담센터 2024.09.13 13:47:59
A

순수 시급제 근로자로서, 주휴일이 9월에 포함되어있어, 9월 임금 산정시 포함시킨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야간수당이 0.5배 가산되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1은 기본 시급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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