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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김** 24.09.11 조회 22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7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주말알바라서 토12시간 일 8시간해서 총 주에 20시간 일하고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인데 월급들어온거보면 주휴수당 없이 시급 만원으로만 해서 3.3 떼고 주신거 같더라고요 말씀 드려서 2월부터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말씀드리면 왠지 주휴포함 10,000원이다 할거같은데 10,000원말고 그냥 최저시급으로 주 20시간 일했을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832원으로 나와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알바상담센터 2024.09.12 14:57:2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사업장에 요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게 없다면 시급에 주휴가 들어가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