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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덜 들어온 것 같은데
박** 24.09.10 조회 236
작성안함
시급 9,860원
6개월
8시간
21세
4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8월 23일에 편의점 알바 면접을 봤고, 당시의 점장님과 면접을 본 주 부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근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8월 24일부터 일을 하러 나갔고, 현재 9월 10일 급여일까지 총 6일, 하루당 8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온 급여가 265,790원인 것입니다. 좀 이상해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시급을 직접 계산해봐도 473,280(9,860*8*6)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위 금액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지금 그 때 면접을 봤던 점장님께서는 다른 점포를 담당하고 계시고 지금은 다른 점장님이 제가 일하고 있는 점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고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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