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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월급이 덜 들어온 것 같은데

박** 24.09.10 조회 2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8월 23일에 편의점 알바 면접을 봤고, 당시의 점장님과 면접을 본 주 부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근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8월 24일부터 일을 하러 나갔고, 현재 9월 10일 급여일까지 총 6일, 하루당 8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온 급여가 265,790원인 것입니다. 좀 이상해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시급을 직접 계산해봐도 473,280(9,860*8*6)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위 금액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지금 그 때 면접을 봤던 점장님께서는 다른 점포를 담당하고 계시고 지금은 다른 점장님이 제가 일하고 있는 점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9.12 14:56:1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고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