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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중도 공사
김** 24.09.09 조회 109
작성함
월급 1,000,000원
10개월
4시간
23세
2명(* 사장님 제외)
현재 10개월25일째 알바중입니다. 올해 10월 15일이 되면 일을 시작한지 1년이 되서 그만두고 못받은 주휴하고 퇴직금을 요구하려고합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곧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고합니다...이전에 다른 지점 공사가 약 한달정도 걸렸기에 도중에 한달 공사로 업무를 못하게 되는데, 이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일시가 일을 하지 못한 일시만큼 미뤄지게 되나요? 아니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별도 지급기한 연장 동의가 없는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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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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