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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계산시 중도 공사

김** 24.09.09 조회 10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000,00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10개월25일째 알바중입니다. 올해 10월 15일이 되면 일을 시작한지 1년이 되서 그만두고 못받은 주휴하고 퇴직금을 요구하려고합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곧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고합니다...이전에 다른 지점 공사가 약 한달정도 걸렸기에 도중에 한달 공사로 업무를 못하게 되는데, 이때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일시가 일을 하지 못한 일시만큼 미뤄지게 되나요? 아니면 포함인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9.12 14:48:5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별도 지급기한 연장 동의가 없는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