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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재입사 안 된데요..

해* 24.09.09 조회 2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근무하러 갔는데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남직원들만 있어서 안 돌아 갔던것인지 전체적으로 관심들이 없어 먼지란 먼지들이 있고, 환기도 안하는지 매주 출근 때 마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 직원분의 인성이라 할까요? 일주일도 일 못하고 도망 간 사람이 많았다고 들었고, 저한테도 악박을 주셔서 하고 있는 근무가 힘든걸 알고 있어서 참고 하려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요. 입사 후 계약상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명절 전 주라서 높은 기업에서 연장이 안 된다 하여 제가 더 근무 못하게 된 상황 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아니고 매니저들께서 이번 9월 15일까지만 하고 나가달라고 하셔서 그때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나 제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것들이 또 있을까요? 저는 주 5일 근무시간 오전 / 오후 8시간(풀타임) 또는 8시간 이상 브레이크 타임이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급여도 맞는지도 모르겠고, 4대보험은 들어가지만 산재가 있어도 처리가 안 된다하고 혼로 여직원인데 여직원 취급도 안 된다 하여 무리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은 했는데 용지를 못 받았고 내용도 읽고 싶어도 그냥 싸인만 하라 해서 싸인만 하고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못 들은 상태라 되었지 모르지만 근무중입니다. 야간수당,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사장님께서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는거라고 하시면서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초과수당을 지급을 안해주셨는데 따로 지급이 맞는거 아닌가요? 이외에도 5인 사업장에서 받아야하는거나 신고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9.12 14:47:1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근무 등으로 수당이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등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