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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점주님이 바뀌고서 알바비를 7월달 알바비부터 못받고 있습니다.

문** 24.09.09 조회 17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에 10시간 근무를 서며, 작년 11월부터 9월까지, 10 - 11개월을 시급 8천원을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9/23일경, 점주님이 바뀌게 되면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7,8월 알바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근로계약서를 썼으나, 3개월 계약 이후, 근로계약서 연장을 안하고 근무를 섰습니다. 7월에는 대타 10시간, 연장근무 5시간를 포함하면 총 87시간, 시급 8000원으로 계산했을때 급여는 69만6000원입니다. 8월에는 대타 36시간, 연장근무 6시간을 포함하면 총 96시간, 시급 8000원으로 계산했을때 급여는 76만8000원입니다. 이를 다합하면 받지 못한 금액만 자그마치 146만4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라고 해도 기다려달라는 말밖에 없다가 이젠 답마저도 안합니다.. 이에 저는 임금체불진정을 제출하려하나, 점주님의 성함도 모르고, 점포는 다른 점주분께 갔으며, 뭘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저는 묻고 싶습니다. 1. 임금 받는걸 더 기다려야하는가. -분명 달라고도 여러번 말했으며 이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근무기록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cctv를 그 당시까지 조회할 수 있다면 가능은 하겠으나 조회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2. 나 말고도 못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다같이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는가. -당연하게도 저 말고도 알바비를 제대로 못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다같이 모아서 제출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 제출할때 피진정자에 대한 정보를 모를때 어떻게 해야하는가. - 휴대폰 전화번호를 제외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4. 만약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넣으면 최저,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제가 8000원을 받고 일한 증거자료로는 계좌입금내역이 있습니다. 다만 진정서를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9.12 14:45:4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각자 진정제기 해도 되고, 모아서 한 번에 하셔도 됩니다. 피진정인 정보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사업장명, 연락처 등이라도 기재해서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 미달 분, 기타 수당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 체불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