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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김** 24.09.08 조회 15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45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헬스장에 인포데스크로 알바중인 20살입니다. 2주전에 제가 9.8 당일날 근무하는 날에 빠진다고 팀장님한테 보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제가 대타로 할 알바를 구해보고 안구해진다 하면 출근해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당근마켓 앱에서 구인글을 올려 대타를 구했다고 팀장님한테 연락처를 전달드렸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전날에 팀장님께서 카톡으로 대타가 안나온다고 빠졌으니 지원자가 더 없냐고 여쭤보셨고 저는 가족행사라 빠질 수 없고, 대타가 더 없다고 죄송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른 날에 나오는 근무자가 오늘 근무자가 왜 없냐, 그럼 일을 마무리해야되지 않냐면서 출근했어야하는게 맞지 않냐 말하더라구요 저는 가족 모임이 있었고 팀장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에 아무 말이 없길래 출근하지 못하여 회원분들께서 출입이 안되신다고 전화가 온 상태구요 제가 재무상 피해를 끼친걸까요ˀ̣?

알바상담센터 2024.09.12 14:42:1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전에 보고를 한 경우라면 질문하신 분이 근무를 빠진 것만으로 재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