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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고장 보상
김** 24.09.07 조회 108
작성함
시급 8,874원
1개월
4시간
23세
2명(* 사장님 제외)
카페 알바를 하다가 실수로 기기에 음료를 쏟았고 그 후로 작동이 잘 되었는데 알바를 그만둔 후 2주뒤에 부식이 생겼다고 사장님께서 임금을 주지 않으신다고 하고 오히려 배상비를 요구하시는데 제가 배상비를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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