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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사

이** 24.09.06 조회 17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320원

  • 총 근무일

    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1. 제가 자발적 퇴사는 아니구 사장님께서 이번년도 8월달까지만 하고 나가달라고 하셔서 그때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둔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나 제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것들이 또 있을까요? 저는 23년6월에 5인미만 가게에서 일을 시작 했습니다. 10시출근 오후 9시퇴(3시~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 주6일근무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에서 근무 3. 23년 6월에 근무, 10월 중도퇴사후 올 해 24년 1월 재입사 24년 8월까지 근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야간수당,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4. 사장님께서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는거라고 하시면서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초과수당을 지급을 안해주셨는데 따로 지급이 맞는거 아닌가요?? 이외에도 5인미만 사업장에서 받아야하는거나 신고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9.06 15:11:4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온라인으로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의 취지와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답변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아래의 전화번호와 카톡 상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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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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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