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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퇴직) 종합적으로 질문이 많습니다.

박** 24.09.05 조회 14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62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2023년 4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토6시간, 일6시간<-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저렇게 되어있지만 일을 그만둔 주 까지 매주 15시간 이상 일함.) 2024년 5월 12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2024년 5월 5일 사장님이 저에게 가게를 팔려고 내놓았고, 팔렸으니 가게는 5월15일까지만 하기로 했다며 일방적인 통보와 폐업으로 저는 12일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보통 토12시간, 일12시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여태 받았던 돈과 일하며 제가 따로 적어놓은 일한 시간들을 시급으로 바꿔 비교해보니 액수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2023년 7월? 8월? 쯤부터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것으로 보이고, 2024년 9860원으로 오른 최저시급으로 바꿔주지 않았더라구요.) 퇴직금 얘기가 따로 없어서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서 보니 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구요. 아무튼, 오른 시급으로 받지 못한 금액+못 받은 주휴수당+퇴직금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계산했을 때 여태 받아온 금액과의 차액은 1,423,293원 이였고,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보았을 때, 1,467,481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 외에도 폐업 얘기를 5월5일 당일에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5월15일에 폐업을 한 것으로 '해고예고수당' 이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인터넷에서 확인하여서 이것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실업급여라는 것을 신청 해보려고 하니 고용보험이 들어져 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4대보험을 든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밀린 4대보험비를 한번에 내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9.06 15:01:1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를 온라인으로 상삼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질문 사항도 많은 관계로 아래의 전화번호나 카톡을 통하여 상담해주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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